대한변협 “강제징용 관련 한일 간 문제 명확히 청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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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강제징용 관련 한일 간 문제 명확히 청산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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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 기업의 배상 참여’ 등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7일 “일제강점 하 민간인 강제동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구제 및 한일 과거사에 대한 정의 회복과 그에 바탕을 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의 관점에서 정부의 입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정부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우려도 나타냈다. 먼저 “지난 2018년 확정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두고 한일관계가 심각한 이견을 노정하고 경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에 한국 정부의 우선 변제 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 측의 고령, 장기간의 소송 및 판결 이행 지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다만 우선 변제 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일제강점 하에서 발생한 한일 과거사 문제는 유엔의 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배상 등 법률적 책임은 물론이고 완전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구호 및 추모, 대중적 인식 제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구제 및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일본 책임 기업의 피해자 구제 조치 참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강제징용과 관련된 한일 간 문제가 명확하게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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