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태바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3.0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고 제2023 – 017호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선발인원

구분

접수기간

시험(심사)장소

시행

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제
서류
심사

03. 27.() 09:00

04. 07.()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전국 공단 지부지사
(울산본부 제외)

-

-

-

-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후 원서접수

1

시 험

04. 24.() 09:00

04. 28.()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06. 03.()

07. 05.()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없음

2

시 험

07. 31.() 09:00

08. 04.() 18:00

서울, 부산

10. 07.()

12. 06.()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 일반행정사 255명, 해사행정사 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 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예: 1차 접수 시 일반행정사로 접수 후 2차 접수 시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변경 불가)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제2차 접수기간)
   2023. 07. 31.(월) 09:00 ∼ 08. 04.(금) 17:00(주말, 공휴일 제외, 5일간)

3.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시험

(공통)

1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75문항)

75

(09:3010:45)

2차 시험

1

(공통)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

(11:4013:20)

 

외국어번역

50

(11:4012:30)

공통

과목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1차 및 2차 시험 일부 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9.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접수 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 서류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나. 접수 기간
  ○ 제1차 시험: 04. 24.(월) 09:00 ∼ 04. 28.(금) 18:00, 5일간
    ※ 면제자(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07. 31.(월) 09:00 ∼ 08. 04.(금) 18:00, 5일간
 다. 시험장소: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