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상태바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3.0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 2023-72 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 업무 지원을 담당할 국제법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ㅇ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관련 법적 지원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 위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해당시점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되며,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다. 우대요건
  ㅇ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 통·번역 학위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영어권 국가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ㅇ 국제법(투자분쟁, 국제거래, 국제중재) 관련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 보유자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4.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2023년 4월 중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본 직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동 법률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필요시 시간외 근무)

 ㅇ 보수 : 월 기본급 420만원 상당(세액공제 전)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명절휴가비·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ㅇ 고용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법무부 지침에 따라 처우
   ※ 국외출장 등 각종 여비규정 적용 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적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3. 13.(월)~3. 17.(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holic81@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제목에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전문위원 지원(성명)” 기재 요망
   ※ 제출서류 전체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 접수된 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회신 예정

6.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2>
  ③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자격증명원 등
  ④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각 1부
  ⑤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3>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 관련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② 학위논문, 연구실적 사본 각 1부
  ③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시험성적서 등) 사본 각 1부

7. 채용일정

 가. 1차 : 서류심사
  ㅇ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경력, 논문 및 연구실적, 외국어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ㅇ 합격자 발표 : 2023. 3. 21.(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뉴스→공지사항→채용정보) 공고 예정

 나. 2차 : 필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ㅇ 필기시험 : 영→한, 한→영 번역(1시간)
  ㅇ 면접시험 : 자기소개, 전문지식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ㅇ 일시·장소 : 2023. 3. 23.(목), 법무부 회의실
   ※ 필기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27.(월) 예정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8.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증명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법무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 : Tel. 02-2110-3845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