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중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 4개 반 12명, 16개 시도 자체 점검반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단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 감찰 실시 배경에 대해 행안부는 “기업부패, 노조부패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먼저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 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