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현역 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상태바
'23년 현역 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3.03.06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년 현역 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3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 숙지 후 공지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역종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 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 중 현역을 먼저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가 1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 지원신청의 효과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먼저 현역으로 분류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 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충원

현역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의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023년 역종 분류 기준

.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에도 소요인원에 미달할 경우,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3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3. 4. 20.()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기 타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3.

국 방 부 장 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