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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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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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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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14호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3. 7. 28(금)

□ 시험시행일 : 2023. 10. 28(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시 험

 

1교시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

시 험

 

1교시

 

(2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2

시 험

 

2교시

 

(1과목)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장제4절 및 제3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부동산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부동산투자 이론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3.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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