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들의 무분별한 법위반행위, 더는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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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들의 무분별한 법위반행위, 더는 방치해선 안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03 15:47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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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행정사들의 무분별한 법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에 병역비리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불법브로커 업무를 하여 구속기소 된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행정사들이 병역비리까지 가담한 것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 그뿐인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단체교섭을 대리한 행정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해당 행정사는 단순하게 단체교섭을 대리한 것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주도한 부당노동행위의 정황도 나타났다. 필자는 과거 노무사의 노조파괴 행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떠올랐다. 해당 노무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공인노무사 업계는 한동안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팔 하나를 자르는 심정으로 비위행위를 한 공인노무사를 보다 엄격하게 제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을 때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통과되었지만, 동시에 경영지도사, 행정사 등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하여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개정안은 유감스럽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장

필자는 이번에 단체교섭 대리를 하여 고발된 행정사 사건을 보면서, 행정사가 마치 공인노무사 직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법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없었거나,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최근에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유족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여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 최근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까지 당하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노동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사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직장폐쇄까지 하였다. 노동자를 복직시킬 바엔 차라리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함을 당하여 백방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노력했을 뿐인데 직장폐쇄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측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법적대응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행정사라고 한다.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사측으로 하여금 노동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도 노동자 측에서 현재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최근에는 행정사가 단순히 타 자격사의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법위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2.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행정사들의 법위반행위를 방치·조장하고 있다.

위 사례 말고도 행정사의 법위반행위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꾸준하게 판례로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도 총 30명이 넘는 행정사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비교적 채증이 용이한 표시·광고금지 위반의 고발이 본격화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행정사에게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대표적으로 선동한 모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여전히 행정사의 법제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만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그동안 적법하다고 주장했던 행위가 점점 법위반행위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사들의 법위반행위를 방치·조장하고 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모호하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에 대하여 회시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다른 자격사법 위반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회시하여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법만 가지고 대충 회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잘못된 회시를 하면서 이를 신뢰한 행정사들이 관련업무를 했다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여 처벌받은 모 행정사도 법위반행위를 하게 된 계기가 보수교육에 왔다가 다른 행정사로부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전혀 회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직무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3.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안전, 공정사회, 전문자격사 질서체계를 지키는 민생법안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행정사들은 공인노무사 직무 중 노무관리진단 컨설팅 시장이나 산재 등 사건영역에만 관심이 있다. 얼마 전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하여 불송치된 사건을 근거로 행정사들이 산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산재신청서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불러준 대로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여 법률관계문서는 아니라고 하였다. 즉, 행정사가 법률관계문서는 작성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행정사 처벌사례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타 자격사와 갈등관계를 초래하면서 계속 반대한다면 행정사가 주로 수행하는 영역인 음주운전 구제업무 등 행정심판 관련 주요업무가 과연 행정사 업무인지 여부도 판단 받아야 할 것이다. 자칫 얼마 있지도 않은 주요업무가 박탈될 수도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 규정이 있음에도 어차피 행정사들은 공인노무사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 행정사들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규정이 마치 행정사들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 그 주변 곳곳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설사 출입에 성공하여도 다음 단계인 변호사법 위반문제를 넘어야 하는데 거의 넘지 못하고 게임오버가 될 것이다.

이제 행정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고 무분별한 행정사의 법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민생법안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로지 사법부에서 나온 판례나 처벌사례를 근거와 기반으로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 2월 23일 법사위에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에서 한 위원은 직능단체간 직역다툼도 국회에서 조정하고 해결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대다수 위원은 해당법안이 통과되어 국민편익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자격사가 그것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법안통과의 당위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을 다시 요약해본다.

첫 번째, 국민편익 측면이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상대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에서 국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다. 이는 국민편익보다 국민안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광활하게 넓은 점에서 업무영역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41만 명의 행정사 중 대다수가 시험도 보지 않는 경력직 행정사인데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더 이상 넓히는 것은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어렵게 공부한 청년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행위이고 공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행정사측은 과거에도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득권을 주장하나, 행정사들이 과거에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세 번째, 행정사 중에서도 그나마 극소수인 시험출신 행정사들도 행정사 시험에 노동법 시험과목이 전혀 없다.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을 공부하거나 관련되어 수습 등을 받지 못한 점에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이는 전문자격사 질서를 중대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안전, 공정사회, 전문자격사 질서체계를 지키는 민생법안이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저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논의되다가 결판을 못 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한다. 일부 행정사들이 국회 보좌관이나 관계자들의 친분을 이용하여 의원실의 눈을 흐리면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몰라서 잠시 현혹되는 것일 뿐 눈을 흐리는 주장은 눈이 떠지면 끝나는 것이므로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이다. 필자는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밝혔다. 청년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가면서 준비하는 시험도 보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경력직 출신 행정사들이 타 자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자 불공정한 시스템의 표본이다. 필자는 행정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본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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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3-03-05 15:34:04
이윽고 행안부를 비난하는 글을 쓰다니 흥미롭군요
노무사의 악의적인 입법개정안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행정사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노동부도 회의적이던데 노동부 비난은 왜 안하시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공정이라는 프레임 지금은 국민편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주장하시는데 노무사만의독점적인 업무지배를 국민편익과 공정이라고 할수가있나용???

ㅇㅇ 2023-03-03 19:53:38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명분이라고 적어논게 잘못된 이유

첫 번째. 국민편익? → X , 노무사편익, 인텔이 자기들만 CPU 만들겠다고 AMD는 못만들게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음.
두 번째.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넓힘? → X, 원래 행정사 업무범위.
세 번째. 변호사도 노동법 시험친 변호사 거의 없음

ㅇㅇㅇㅇ 2023-03-03 21:10:22
정의는 개뿔 ㅋㅋㅋ
노무사가 노동소송 갖고 27조 조항 없애면 정의냐??
행정사 전체를 범죄인으로 모는 건 어느나라 정의냐??

ㄸㄸ 2023-03-05 12:40:29
살아보니 정의를 외치는 자 치고 정의로운 사람 못봤고

국민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사람치고 국민위하는 사람 못봄

그냥 작은 노무사시장 안그래도 박터지고 그런데 제발 우리 밥그릇 지켜주세요라고 적는게 더 다가올듯

ㅇㅇ 2023-03-03 18:17:04
그만 울어요.. 27조 통과 안됐나 본데

적당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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