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인회생 골든타임 중요...전문변호사 조기상담 도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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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인회생 골든타임 중요...전문변호사 조기상담 도움 될 수 있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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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법인파산 105건...경영환경 악화 우려 급증
기업경영 위기, 법인회생절차 통해 개선할 수 있어
“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자문 및 조치 미리 알아봐야”

올해 1월 발표된 대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업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05건으로 2022년 10월 79건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법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84건에 불과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 신청한 기업을 추월하는 등 년(年) 초부터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고금리 및 고물가에 이어 부동산가치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저조할 경우 대출을 알아보지만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도 높은 연체율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이 계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파산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기업회생으로도 불리는 법인회생은 기업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다한 채무 등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회사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현재의 기업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채무액 감축으로 채무액 탕감, 이자 발생도 저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 유예도 가능하다.
 

송원호 변호사
송원호 변호사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도산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파산은 많은 채무로 인해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해 법인자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다”라며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들을 상담해 보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의 채권행사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거나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의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빠른 파산 진행을 원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이어 “또한 보다 일찍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법인회생이 가능한데도 그러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며 “사람도 건강검진으로 암 등의 질환을 조기 발견하듯이 회사 역시 위기가 왔을 때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거나 법적인 조치에 대해 미리 알아볼 것을 권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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