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기 군법무관 선발...3월 10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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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 군법무관 선발...3월 10일까지 지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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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지원방법 등 3월 3일 온라인 채용 설명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2023년도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조건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나이는 임관예정일(8월 1일) 기준 만32세 이하로써,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된다.

또한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이면 된다.
 

법무사관 임관식 모습 / 제공: 국방부
법무사관 임관식 모습 / 제공: 국방부

선발은 ▶서류전형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적(변호사시험 종합성적, 사법연수원 성적) ▶면접시험으로 진행한다.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역량(법률지식, 논리성 등), 조직역량(국가관·공직관, 태도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류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합격자는 5월 16일로 예정된 훈련입소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5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장기 군법무관(초임계급 대위)으로 정식 임용된다. 의무 복무기간은 임용일부터 10년이며 5년 차에 1회 전역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 업무, 근무환경, 지원서 작성방법 등 2차 온라인 설명회를 3월 3일 오후 2시에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로 문의하면 된다.

국방부는 2020년 22명, 2021년 21명, 지난해 2022년 18명 등 최근 매년 20명 안팎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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