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법사위 발언 논란’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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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법사위 발언 논란’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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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 도입’ 사실상 반대
“결정적 순간에 입장 뒤집어”…과학기술·산업계 ‘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 도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이 보인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온 염원”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는 “이 청장은 오히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며 사실상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공동 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 첫 논의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으로서 신뢰와 책무를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변리사회 감독 기관을 특허청에서 사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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