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탈퇴 강압 변호사단체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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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탈퇴 강압 변호사단체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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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울변회, 로톡 이용 제한 및 탈퇴 종용...미탈퇴 과태료 징계
법무부·검찰 “플랫폼, 합법” 이어 공정위 “이용 제한, 불공정 행위”
“구성변호사 사업활동 및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고 또 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한 변호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설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판단에 이어 유력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한 행위로서 제재 처분까지 받은 셈이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소개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로톡’은 수년 만에 가입 변호사가 4천여 명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법률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법률소비자는 로톡을 통해 궁금증을 문의하고 가입 변호사들이 이에 답변을 올리고 경우에 따라 법률소비자와의 수임 관계로 이어지는 구조다. 양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로톡은 수임변호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및 그 외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로톡은 연관판례 검색, 승소가능성 기능 등 보다 확장성을 띠며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왔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고 또 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한 변호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2년 8월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하지만 대한변협 등은 이같은 법률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중개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자칫 변호사가 자본에 예속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탈퇴 등을 권유하는 등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변호사윤리장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이를 통해 로톡 가입 1,440명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탈퇴를 종용하며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 요청과 함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220여 명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징계를 예고했고 실제 9명에 대해 견책부터 과태료 300만 원까지 징계했다.

서울지방변호사 역시 유사한 형태로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강요했다. 특히 서울변회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직역수호활동의 일환으로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이에 미탈퇴 일부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 등으로 맞서고 로앤컴퍼니는 해당 개정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일부 위헌을 받아내기도 했다.

앞서 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관해석을 내렸고 이어 22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 치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큰 화두가 될 만큼 로톡 등 법률플랫폼 문제는 변호사업계의 화두가 된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위반으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했다.

공정위는 먼저 “두 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자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적 행위도 아니라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지만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럼에도 징계권에 대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징계권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이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잠정) 각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며 최종 과징금은 추호 두 단체의 추후 연간예산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의 지난해 연간 예산액은 574억5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서울변회의 연간 예산예산액은 294억33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무, 공인중개, 의료계 등 각 전문자격사업에서도 로톡 등과 유사한 관련 플랫폼 서비스가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여서 특히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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