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감독받는 변리사, 법정에서는 피고·원고로”
법사위 발언 논란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도 의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추진한다.
24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발언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 청장은 시종일관 애매한 답변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해단체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 알려지자 변리업계는 물론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을 지지해오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에서 이 청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변리사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 청장의 발언은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청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단체의 관리·감독은 법무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맡고 있다”며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에 변리사가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리·감독 기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허청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 촉구 의결도 이뤄졌다. 총회 의결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과 현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