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의와 책임에 대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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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정의와 책임에 대한 요구다
  • 법률저널
  • 승인 2023.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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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에 제출되면서 또다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동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 재위 때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이래 잦은 개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변경 없이 현행 <헌법> 제44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절실하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이 이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수사와 구속을 막을 때 부패와 다른 형태의 부정행위가 견제받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불체포특권이 본래 취지 이상으로 확대돼 정치권이 법적 결과에 대한 우려 없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불처벌 문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체포나 기소가 면제되지 않으며, 다른 시민들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처럼 체포, 기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체포나 기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이었다.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털린, 저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엔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앞장서 비판했다. 2020년 9월 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여전히 막강한 변호사 선임 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접근 등 일정한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도 정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권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이나 괴롭힘의 우려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보호장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불체포특권은 법치주의 무시의 빌미가 돼선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더욱 정의롭고 책임 있는 민주적 제도로 나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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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21:30:16
현행 헌법이 부정의라는 이야기인가? 정파적 주장을 하면서 정의 운운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2023-02-24 10:05:51
시행령 통치나 비판 좀 해봐라
진짜 노골적 정치성향 드러내는게
구토 나올정도로 역겹네
필진 누구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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