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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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사례형사소송법’ 6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21 18: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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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y Case...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최적 학습서
최근 개정법·판례와 변호사시험 등 반영...출제적합성 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이창현 교수가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6판을 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절차 개선 등 형사사법 시스템이 급변하면서 교수들은 이에 대한 학설을 세우고 판례를 정리하고 강의안을 짜느라, 학생들은 이를 배워 체득하느라 여느 시절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검경수사관 조정 관련 개정법(16924호)이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두 차례 추가 개정도 이뤄졌다.

2022년 2월 3일 공포, 시행된 개정법(제18799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할 때는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까지 교부하도록 변경(제85조 제1항·제4항, 제118조)했다.
 

2022년 5월 9일에 공포,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 개정법(제18862호)에서는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제196조 제2항). 또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제198조 제4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제245조의7 제1항).

검찰청법의 검사 직무 관련 소위 ‘검수완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정권이 교체하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중요 범죄의 일정 부분에 한해 유지하도록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변경(2022년 9월 10일 시행)했다.

저자 이창현 교수는 한때 검사로서, 또 변호사로서의 실무적 경륜을 살려 학생을 교수하는 학문적 필요로, 이러한 변화를 개정판에 한껏 담아냈다. 여기에 더해 수험서로의 효용성과 최적성도 최고도로 살렸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3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했고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해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게 했다.

아직 출제되지 않고 제5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해 급한 경우에는 이 책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토록 했다.

저자는 “이 책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써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이 책은 법학의 쇠락 속에서도 연간 2천 부 인쇄의 기록을 세우며 특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에 필독서가 되고 있다. 비단 변호사시험만이 아닌, 로스쿨 교내 평가시험, 기타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에 대비한 사례교재로도 충분하다. 또한, 저자의 기본서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과 함께 학습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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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3:14
이창현이 책을 내어 의견을 쓰는것도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 아 무식해서 괜찮나

이창현 2023-02-23 10:17:27
이성진 팀장님, 제 사례형사소송법(제6판)을 잘 소개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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