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신규 공무원 39%↓...232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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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신규 공무원 39%↓...2320명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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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57명보다 1397명 감소...취약자 채용↑
공채 9급 1844명, 7급 125명...경채 7·9급 351명
필기, 제1회 9급 6월10일...제2회 7·9급 10월28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가 신규 공무원의 채용 동결 또는 감축을 표방하면서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도 줄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도 감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공고를 통해 2023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32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969명 ▴경력경쟁 351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237명 ▴기술직군 1,076명 ▴연구직군 7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84명 ▴8급 5명 ▴9급 2,124명 ▴연구사 7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397명이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력을 대거 충원했던 반면 일상방역 생활화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또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용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 모집 인원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서울시가 금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320명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1,397명이 감소한 규모다. 사진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을 위해 고사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시가 금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320명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1,397명이 감소한 규모다. 사진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을 위해 고사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별 인원은 장애인 116명(전체 5%), 저소득층 186명(9급 공채 10%), 고졸자 70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이며 모두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이다. 의무채용 비율은 장애인 3.6%, 저소득층 2%, 고졸자 (행안부 권고) 30%다.

올해 서울시의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총 2,059명을 선발한다. 9급 공채 행정직군 1,167명, 9급 공채 기술직군 677명, 9급 경채 기술직군 215명이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3일(월)~17일(금)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s://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2일(수)이며 최종합격자는 9월 13일(수)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2월 15일자 공고문 중 일부
서울시 2월 15일자 공고문 중 일부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총 261명을 선발예정이다. 7급 공채 행정직군 62명, 7급 공채 기술직군 63명, 7급 경채 기술직군 136명이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중 (6월 14일)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7월 17일~21일 예정)접수하고 10월 28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시험은 거주지 제한 없이 (8·9급)18세 이상(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변경되는 것은 9급 경채 기술직군에서 기술계(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2024년 2월)졸업예정자 중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축소된다.

7급 공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5년에서 인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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