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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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 반드시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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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앞두고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은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다섯 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며 “우리가 이처럼 제자리만 맴돌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이어 “이로 인해 최근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물론 강력한 특허와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며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변리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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