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해외 거주자의 대습상속, 상속순위에 맞는 권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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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해외 거주자의 대습상속, 상속순위에 맞는 권익 지켜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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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절차가 뒤따른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본국법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국적법인 한국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순위와 상속 대상, 유언장 유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조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는 상속 순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 등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상속변호사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인 자는 태아, 이성동복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認知)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며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도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즉 해외 거주자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속순위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대습상속’과 관련한 부분이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 등 상속 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최근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A씨의 아버지다. 하지만 상속인이 될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A씨가 아버지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즉 A씨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 

심보문 변호사는 “대습상속은 대습 원인,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또한 동순위 공동상속인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대습상속인 자격을 갖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당하게 상속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해외거주 대습상속인도 상속 순위, 재산 정리, 반출 등 가능
 
때문에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거주 대습상속인의 막막한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며, 대습상속 자격 확인부터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 처리, 재산 해외 반출까지 처리하고 있다. 오랜 기간 상속 관련 전문성을 쌓아온 그는 해외 거주자가 시간을 내서 입국할 필요 없게 현지에서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 결과 법무법인 두우에는 해외거주자 상속 관련 의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 

심보문 변호사는 “대습 상속인이 국내에 없어도 안심하고 상속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며 “특히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세, 상속 등기 등 필수 서류가 국내 상속인과 다른 부분이 있고, 상황에 맞는 추가 제출 서류도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처리한다”고 말한다. 
 

심보문 변호사
심보문 변호사

또한 해외거주 상속인이 이전받을 상속재산이 있다면 재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이전 절차, 신고 후 재산 반출까지, 법적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공감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는 심보문 상속변호사가 상속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 심보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31기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YTN 라디오 시청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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