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 불법복사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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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 불법복사 근절돼야
  • 이상연
  • 승인 2001.10.11 0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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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및 수험가의 일부 복사점들이 강의 교재나 잡지, 심지어 본지의 저명교수의 기고 글이나 모의고사 등을 무더기로 불법복사·복제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의 고질적인 원서 복사행위가 외국 원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내 서적도 불법복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사가 점차 국내 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책 등의 저작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저작자 및 출판 관련단체가 만든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가 복사점 200여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0여 종 1천여 권에 달하는 불법복사 서적을 적발했으며, 다량으로 불법복제를 일삼는 복사점도 6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서적이 절반을 차지해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새 학기가 되면 대학가 복사점들이 강의 교재나 학술서적들을 무더기로 불법 복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촌 수험가에서도 여러 수험서의 중요 내용이나 신문 및 잡지의 모의고사 등을 짜깁기로 불법 복사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예전처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가정형편상 책값이 비싸 불법복제품을 사기도 하겠지만 '교재를 돈주고 사면 바보'라는 인식이 수험생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은 값싸게 책을 살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를 허무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불법복제가 판치는 풍토에서 누가 저술을 하고 출판을 하려고 하겠는가.

  현재 불법 복사품은 대략 정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복사와 제본, 짜깁기 기술이 발전해 책의 외양과 인쇄 품질에서 거의 원본과 구분되지 않은 정도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의 불법 복사 유혹을 뿌리치게 어렵게 한다. 아울러 도서의 무단 복제가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결여돼 있어 불법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리낌없이 '지식의절도행위'를 아예 단체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옛말은 책을 구할 수 없던 시대라면 혹시 모를까 현대에서는 엄연한 절도행위다. 불법복제품의 구입은 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다. 학생 및 수험생들의 자성은 물론 당국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복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함은 물론 지적재산권 제도를 하루빨리 적절하게 재정비하고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는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업소 주인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보고서 '도서 불법복사·복제 실태'는 교재 복사본으로 인한 이들의 총 손실이 연간 840만권 150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복사와 복제로 출판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가령, 사적 복제보상금제 도입, 불법복사·복제 특별법 제정, 단속과 벌칙 강화, 그리고 가계가 참여하는 근절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엄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불법복사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단속 못지않게 정부나 이용자들의 지식-문화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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