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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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1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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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작년 1409개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136개 법령에서 324건 부패유발요인 찾아 개선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량 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가 43.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해 1409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6개 법령에서 324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개선 권고 324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63건(19.5%),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55건(17%) 등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법령은 2019년 대비 14.3%(전년대비 20.1%p) 감소했으나 개선 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 증가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 기간도 7.3일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뤄졌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를 살펴보면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또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신고 행위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고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범위를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 기준을 내부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고해 행정 공개성을 확보한 사례,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해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국민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 권고가 있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고 올해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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