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협의 불발 이혼, 양육권·양육비 소송으로 빠른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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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협의 불발 이혼, 양육권·양육비 소송으로 빠른 매듭지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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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모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다. 힘든 결심 뒤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에 대한 분노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가’라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협의할 수 없다면 법원과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 등을 논의하면 좋다. 전주 지역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변호사를 통해 자녀를 위한 현명한 이혼 방법에 알아본다.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양육권 지정 기준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 또는 엄마가 양육권 지정 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자녀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육권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적인 주거환경 등을 근거로 양육권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결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별거 중인 부부의 양육자지정청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며 제3자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판결을 할 때에 한한다.

이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양육자는 부부의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한다. 노부모 또는 성년에 달한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구상청구는 가사비송사건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김현빈 변호사
김현빈 변호사

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현빈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라며 “법원 기준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과 교육비, 치료비 등에 따라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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