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경 법전협 이사장 “로스쿨 평가체계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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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경 법전협 이사장 “로스쿨 평가체계 전면 개선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2.09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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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주도 현행 평가, 기득권 수호 위한 흠집내기로 악용”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전문적 기관의 미래지향적 평가 이뤄져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을 교육하고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인 로스쿨의 운영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5년간의 로스쿨 운영에 대한 3주기 평가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9개교(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인증’, 13개교(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는 ‘조건부 인증’, 3개교(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는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의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시적 불인증은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3주기 평가에 대해 로스쿨 측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라고 반박하며 “로스쿨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의 간소화 필요”

이 이사장은 “많은 역량을 쏟아서 학생들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부실하다, 로스쿨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3주기 평가는 경쟁을 통한 로스쿨의 발전을 도모하는 평가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 로스쿨의 규모, 교육목표, 특성화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비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 위원장의 성향에 따른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적용,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변호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로스쿨 흠집내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먼저 5개 평가영역에 16개 평가항목, 41개 평가지표, 153개 평가요소로 구성되는 평가 기준의 경우 기부금 및 전입금 수입 비율 10% 이상,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30% 이상 등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을 평가기준에 포함하거나 실무경력교원의 첫 학기 강의, 정년이 임박한 교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강의적합성 평가, 로스쿨의 교육과 관련성이 없는 연구 프로젝트 수주 금액 등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장학금 등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학생 현황 등의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숫자에 맞추도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게 된다.

강의적합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역량 있는 실무경력교원을 유입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가 되는 부작용도 있다.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아무리 높아도 연구실적, 학위 등의 요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의적합성이 부정되는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기준의 절반가량은 필요하지 않은, 너무 환상적인 기준”이라며 “평가는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13~4개 항목 정도로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에 맞게 알아서 할 부분은 자유를 많이 주면서 법정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평가위원의 비전문성과 평가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에 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낮은 평가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개별 로스쿨의 규모나 교육목표, 특성화 등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기준의 충족, 미충족 여부만 기계적으로 평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0%에 단 0.07%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인정이 되거나 입학전형계획 사전 공지가 2일 부족하다고 해서 미충족으로 평가되고,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학생의 사정으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매 학기 1인당 2시간 이상의 요건에 미달한다며 불인정이 된 사례 등이 발생했다.
 

“객관적·중립적 평가 위한 평가방식 변경 및 평가기관 다양화 이뤄져야”

현지 평가 조사단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8개 조사단이 3개 학교씩 맡아서 이번 3주기 평가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장학금 지급 비율을 산정할 때 입학금을 포함할지 여부 등 내부적으로 기준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어떤 조사단이 맡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이번 3주기와 같은 평가기준으로 진행된 2주기 평가에서는 23개교가 무난히 인증을 받고 2개교만이 인증 유예를 받은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바로 평가 및 조사의 비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이사장은 평가 주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원칙적으로 법령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에 로스쿨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일본과 같이 평가기관을 다양화해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기는 형태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부분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용어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로스쿨의 인증에 관여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또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을 결정하는 방식이 해당 학교의 역량을 가늠하기에도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정량적 점수 평가 형태로 ‘100점 만점에 몇 점’과 같은 형태로 점수만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학생 평가영역에서 36개 평가요소가 모두 미흡한 경우에는 1개 영역 부적합으로 ‘조건부 인증’을 받지만 학생 영역의 평가요소 1개, 교원 영역의 평가 요소 1개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점수로 정량화하면 보다 정확하고 발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즉 36개의 평가요소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36점, 2개의 요소가 부족하면 –2점과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어떤 세부 요소를 개선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을 통한 로스쿨의 발전’이라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로스쿨 협의회는 3주기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4주기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평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증제도의 폐지와 평가기준 이원화, 평가기준 간소화, 평가기관 다양화,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의 개선,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평가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약이 돼야 한다”며 “4주기 평가, 로스쿨의 100년 역사를 제대로 만들고 쓰기 위해 변협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달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서의 로스쿨 안착이 우리의 목표이고 희망”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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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3-02-11 14:20:13
어후... 내가 뭘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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