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평가 참담...신사법시험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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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평가 참담...신사법시험 병행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2.01 15:37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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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주기 평가 결과 두고 ... “이미 실패한 제도, 확인”
로스쿨(변호사시험)·신사법시험(공직시험) 분리 시행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제도 개혁 및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1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로스쿨 평가위는 전국 로스쿨의 최근 5년(2017년 3월~2022년 2월)간 운영 실태 점검에서,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개에 그치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는 ‘조건부 인증’, 3개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는 “로스쿨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는 로스쿨 평가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로서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기준미달 대학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쿨 제도는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학법개정안 맞교환으로 정기회기 폐회 3분 전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졸속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했고 이후 새누리당은 특정 의원들이 ‘사시폐지(2017년)조항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번번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는 것이 교수회의 설명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3주기 평가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우려하면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은 공직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사법시험 존치활동 모습(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3주기 평가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우려하면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은 공직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사법시험 존치활동 모습(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교수회는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102030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국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여당도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의 사법시험 제도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곧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과 졸업 등 학사관리가 이번 평가위의 평가와 같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렸고 현재 절대다수가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면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보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 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등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하고 또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결론적으로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시행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신사법시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고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 명이 소속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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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2-02 00:30:09
글 한 구절 한 구절 반박불가인 명문입니다.
올해엔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ㅇㅇ 2023-02-02 15:06:41
누구에게나 공무원으로서의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야 한다. 사법관시험 부활해서 판검사는 사법관시험으로, 변호사는 로스쿨로 뽑으면 됩니다.

이이이 2023-02-02 19:35:28
그냥 로스쿨자체를 다 없애라
무슨 법조인을 3년만에 공부다할수 있나 아이큐테스트로 뽑냐
그딴 제도였으면 전직대통령도 변호사 못됐다.

선발방식 2023-02-04 11:24:15
로스쿨 선발방식부터 바꿉시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면 깔끔하게 기본 3법 시험으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다양한 전공 출신 변호사는 사법시험시절에도 있었고 본질적으로 학부생 출신으로 전공 전문분야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ㅇㅇ 2023-02-02 15:06:02
백원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존모 비대위 고문으로 추대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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