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올해 210건 법률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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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올해 210건 법률안 예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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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일 국무회의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형식은 제정안 17건,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186건이며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제처

대표적으로 먼저,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어,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나아가,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참고로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밖에도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제출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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