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공무원 4335명 채용...공채 줄고 경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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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공무원 4335명 채용...공채 줄고 경채 늘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26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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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채용 공고...상반기 2110명·하반기 2225명
작년(4247명)보다 경채 138명 증가...전체 88명 ↑
순경 공채 상·하반기 각 1763명...작년보다 48명↓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채 상하반기 각 120명 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청이 올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을 통해 총 4,335명(경찰대학생, 경위 공채 미포함)의 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 16일 경찰이 공고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에 따르면 상반기 총 2,110명, 하반기 총 2,225명을 선발한다.

상반기 공채를 통해서는 순경 1,763명(남 1,333명, 여 365명, 101단 65명)을 채용하고 이를 위한 필기시험은 3월 25일(토) 시행한다.

경채를 통해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순경 20명, 전의경 출신 순경 29명, 변호사 출신 경감 20명 등 순경에서 경감까지 총 347명을 채용한다.

사이버수사 등 경장, 경찰행정 순경, 전의경 순경 선발 필기시험은 공채와 같은 3월 25일 실시된다. 그 외 경채 실기시험 등은 별도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하반기 공채에서는 순경 1,763명(남 1,333명, 여 365명, 101단 65명)을 선발하며 이를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9일 치른다.

경채에서는 경찰행정 순경 120명, 법학 순경 50명, 세무회계 순경 20명, 교통공학 순경, 학대예방 경장 60명, 공인회계사 경위 5명, 사이버수사 경위 5명, 변호사 경감 20명 등 순경부터 경감까지 462명을 채용한다.

이 중 경찰행정 필기는 공채와 함께 8월 19일에, 사이버수사 등 경장, 교통공학, 법학, 세무회계 순경 필기는 9월 2일 별도 실시한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2023년 1월 16일자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공고' 중 일부 갈무리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 2023년 1월 16일자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 공고' 중 일부 갈무리

이같은 채용은 지난해보다 136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채 3,574명, 경채 673명, 총 4,247명 선발예정이었다. 순경 공채는 48명 감소했지만 경채는 136명 증가한 결과다.

특히 올해부터 경찰행정학과 경채가 상하반기 2차례 진행하는 가운데 각 120명을 선발하면서 지난해(130)보다 무려 110명이 증가, 경채 선발 증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지난해부터 공채 등 필기시험이 직무중심으로 대폭 개편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체력검사 방식이 개편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순경 공채 및 경채(경찰행정 제외) 체력검사의 평가 5개 종목, 즉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순환식 체력검사가 올해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채에서 도입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란 조끼(4.2kg)를 착용하고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해 기준시간(남녀동일 4분 40초) 내에 통과해야 하는 방식으로 올해 위 3개 분야 우선 시행 후 2026년부터 공채 및 여타 경채로까지 확장 운영한다.

다만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에 완주하는 ‘보통’의 판정을 받는 경우엔 불합격하되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성별 채용목표비율(15%)에 미달하면 해당 비율까지 ‘보통’ 등급을 받은 해상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순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영성평등채용목표제가 병행 적용된다.

또한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 인정기간이 연장된다.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영어능력검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현행 4년에서 영구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적용 시기가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공포 후 진행될 채용시험(시험 공고일 기준)부터 적용되므로 개정법령 시행 시점에 시험공고(상반기 2월 24일, 하반기 6월 30일)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 완료, 공포 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어성적의 경우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시험에 응시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인터넷접수 사이트)에만 사전등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월 이후 인사혁신처(사이법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할 경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단, 인사처에 사전등록한 시기가 올해 2월까지인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 내에 한해 유효한 성적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타 채용선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채용시험 공고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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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4:21:34
니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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