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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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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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와 ‘헌법재판소 유튜브’(youtube.com/ccourtkorea)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작한 것으로 각 14분 상영된다.

특히, 이 영상에는 이진성 전(前)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등장하여, 2명의 5학년 남녀 초등학생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 이야기” 편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민법과 형법 같은 다른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헌법이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헌법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원의 재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몇 년 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영상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영상을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학기가 시작되면 전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영상이 학교 수업시간에 유용한 수업자료로 활용되어, “법이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그러한 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초등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개봉하는 영상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동영상 코너)와 헌법재판소 유튜브(youtube.com/ccourtkore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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