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96)-포괄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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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96)-포괄적 차별금지법
  • 강신업
  • 승인 2023.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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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크게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도 마찬가지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평등이념에 따라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사실 그동안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찬반 논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의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고소·고발 남용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먼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고용 분야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대로 제정되면 제2, 제3의 임금피크 소송이 고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잇따를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다. 국민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우리 헌법에서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에 붙어 있는 ‘포괄적’ 문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법에 과태료와 징역형 등 처벌 조항을 둔 것도 문제다. 이 법은 또한 차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차별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결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이다. 필자는 국민의힘 당 대표 공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걸었다. 헌법에 반하는 그 어떤 법도 허용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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