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로톡 규제 논란, 정치권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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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규제 논란, 정치권이 나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1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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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관계기관·당사자 간담회 개최
한무경 의원, “해법 찾자”며 변협 신임회장에 대화 제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법률플랫폼업체와 이에 종속될 수 없다는 변호사업계, 특히 변호사단체 간의 자존심 대결이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고 변호사 간 내홍까지 앓는 사태가 계속되자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섰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이 18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정부 규제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 참석했다. 특히 ‘로톡’에 실제 가입한 변호사 3명이 간담회에 나와 규제 해소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자본력이 부족한 개업 초기 변호사일수록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며 “저는 로톡을 통해 법률상담 예약 관리, 의뢰인 상담일지 작성, 법률정보에 대한 포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법률상담 후기를 보고 찾아주시는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이 18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이 18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무경 의원실

민태호(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소비자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재 법령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고, 저 역시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당한 당사자”라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정민(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누구 하나 피해 보는 당사자가 없도록, 소비자-변호사-변협-리걸테크 업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면서 “저 역시 법률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은 “로톡 문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해 향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은 “로톡 문제에서 보듯이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법무부와 공정위에 간담회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로톡 관련 사건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단 명의로 조만간 취임할 대한변협 김영훈 신임회장 측에 로톡 문제 관련한 만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은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소개 등 법률서비스를 해 온 ‘로톡’은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법률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은 이같은 법률서비스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등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징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해당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또 징계 변호사 구제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는 변협의 관련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판단도 받아냈다.

특히 대한변협 집행부가 로톡 탈퇴 종용과 징계 엄포 등이 계속되자 일부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내홍이 한층 짙어가고 있다.

최근 치른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로톡 문제는 큰 화두가 됐다. 다만, 로톡과 변호사단체 간 공방이 오가는 사이 유사한 또 다른 법률플랫폼서비스업체가 회원 가입이 늘고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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