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관련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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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관련 사전안내
  • 관리자
  • 승인 2023.01.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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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관련 사전안내]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인사과입니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9회 입법고시 공고일: 1. 25.()

 ※ 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기간: 1. 26.() 09:30 ~ 2. 2.() 17:00

 

응시료 결제 관련

- 원서접수는 PC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모바일 화면에서는 결제 불가).

- 카드결제, 계좌이체 시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기타 브라우저 사용 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11 또는 10을 다운로드하여 결제 진행 권장

- 휴대폰결제 시 일반결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간편결제 등 X), 사전에 본인의 통신사에 확인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에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단계 종료 후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국회채용시스템 메인화면 상단 [원서접수] - [원서접수내역] - [원서접수 리스트]에서 해당 시험명 결제여부- “결제완료

   * 해당 내역이 미결제”, “원서수정”, “수정/결제등으로 뜨는 경우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시험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기간 외에는 응시료 결제 및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 방법으로 해도 결제가 되지 않으시거나 기타 원서접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회채용시스템 1:1 질의응답, 유선 02-6788-2081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관련

- 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18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입니다.

- 영어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경과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신 경우, 등록한 정보(영어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 등)를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동일하게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별도 소명 없이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관련

- 39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는 2018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입니다.

 

 ※ 영어·한국사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 원서접수 기간[2023.1.26.() 09:302023.2.2.()17:00] 및 영어·한국사 성적 추가 등록기간[2023.2.27.()09:002023.3.2.()17:00]에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 / 추가 등록기간: [자격증/영어·한국사 추가등록] 메뉴에서 등록

 

 

사진등록 관련

- 원서접수 시 본인 증명사진 전자파일 등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중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용량 200KB 미만, 파일형식 jpg·jpeg·gif·bmp, 본인 식별이 명확히 가능한 증명사진

    *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확인용이므로, 모자·선글라스·마스크 착용 사진, 상반신 전체를 찍어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 화질이 낮아 희미한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온 사진 등 얼굴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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