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겹치기 피한 법원행시, 지원자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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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겹치기 피한 법원행시, 지원자 늘어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1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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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27일 원서접수…지난해 1520명 출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지난 16일 시작된 가운데 지속되는 지원자 감소세가 꺾일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법원행시는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한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1차시험은 3월 11일 시행된다. 당초 공지된 일정은 3월 4일이었으나 5급 공채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 박탈 논란을 피해 한 주 미뤄지게 됐다.

1차시험 합격자는 3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2차시험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다. 2차 합격자는 5월 20일 공개한다. 이어 6월 2일 인성검사, 8일 면접시험을 치러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근 법원행시는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 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던 법원행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과정 속에서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 1차 합격생에 대한 유예제도 폐지 등이 진입장벽이 되면서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법원행시 지원자는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지원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된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법원행시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면서 감소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급 공채 중 법학 과목 시험을 치르는 직렬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일부가 법원행시에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하고 있는데 시험 일정이 겹쳐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20명이 줄어든 1769명(법원사무 1509명, 등기사무 26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시험을 마친 로스쿨생을 법원행시로 유인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던 시험 일정을 상반기로 변경,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1520명(법원사무 1277명, 등기사무 24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이번 시험은 5급 공채와 일정이 겹치는 문제가 해소됐고 상반기 시행 후 두 번째 치러지는 시험으로 수험생들도 새로운 일정에 적응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5년 대대적인 시험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어 제도 개편 전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오랫동안 지속된 지원자 감소세가 꺾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행시는 올해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인정기간을 폐지했으며 2차시험에 제공되는 법전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했다. 또 법원행시의 단계별 선발 배수가 대폭 확대됐다. 1차시험의 경우 기존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5배수’로 확대되며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의 범위’로 규모를 늘린다.

올해 법원행시의 선발예정인원인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1차에서 법원사무직 80명, 등기사무직 20명 내외를 선발하던 것이 법원사무직 120명, 등기사무직 30명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 2차의 경우 법원사무직 10.4명, 등기사무직 2.6명에서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 내외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시험 과목에 매우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던 1차시험에서 민법과 형법 시험은 폐지되고 헌법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되는 P/F제로 바뀐다. 폐지된 민법과 형법 대신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 과목의 배점 비율 및 시험 범위도 변경된다.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현행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민법에 친족·상속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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