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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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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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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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3 - 1호

하남도시공사 고문[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

 하남도시공사의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가. 대    상 : 변호사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 포함) 
나. 위촉인원 : 2명 
다. 위촉기간 : 23개월 (2023. 02. 01. ~ 2024. 12. 31.)  ※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라. 직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대리 등
마. 자 문 료 : 매월 55만원(VAT포함)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른 수임료

2.지원 자격
가. 자격기준
  1)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나.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50호)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우리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의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01. 06(금) ~ 2023. 01. 19.(목)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반드시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할 것.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다. 접수처 :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청렴감사부 법무 담당자 
라.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 (☎ 031-790-9587)

4.제출서류
가. 법률고문 지원서 및 소개서 [붙임#1] ※ 규격 사진 1매 부착, 3페이지 이내 작성
나. 법률고문 수행 계획서 [붙임#2] ※ 5페이지 이내 작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라. 정보공개동의서 [붙임#4]
마. 청렴서약서 [붙임#5]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사.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아.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지방변호사협회 발급)
자.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카. 법조 및 공직경력, 자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심사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의 면접심사 없음)
나. 심사기준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법률자문 수행실적, 계획서, 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다. 우대사항 : 1) 공공기관 및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 수행실적 
              2)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3) 판사 경력
     
6.유의사항
가. 적용규정 : 송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사「소송업무규정」에 따름
  ※ 우리 공사 소송업무규정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경영정보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나. 허위 또는 오기로 작성된 서류의 취급 
 1)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위촉과정 및 결과통지
 1)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모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2023. 01. 06. 
하남도시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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