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빌라왕 피해 회복 위한 대법원의 등기선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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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빌라왕 피해 회복 위한 대법원의 등기선례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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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선례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최근 빌라왕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선례(2023. 1. 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등기의 각하 사유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위로 상속등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공과금을 먼저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 상속 절차에 드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등기선례도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 관계를 표시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등기관이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차인들이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제부터는 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한시가 급한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선례에 앞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전세 피해자 보호 및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임차권이 완전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이 우리 협회를 비롯해 최근의 심각한 전세 피해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등기선례를 마련하고 전세 피해자들과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우리 법무사들 또한 ‘생활법률과 등기의 전문가’로서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어진 직업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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