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3월 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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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3월 25일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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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필기 8월 19일 예정... 경행 상하 2회 실시
올 7월부터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등 관심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이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경찰청이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한 결과 상반기 채용의 필기시험이 3월 25일(토)에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순경 공채 및 전의경, 경찰행정 경채 순경,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사이버마약수사 경채 경장 시험이 시행된다. 시험공고는 2월 24일 있을 예정이다.

하반기의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은 8월 19일에 치르며 이를 위한 공고는 6월 30일 예정이다.

이러한 채용일정은 지난해 상반기 3월 26일, 하반기 20일과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써 수험생에겐 안정적이어서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2022년 12월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중 일부
경찰청 2022년 12월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중 일부

경찰청은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이달 초 공고된다.

특히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올해 시험(7월 1일)부터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즉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남자의 경우 ▲윗몸일으키기의 최저 기준이 21회 이하에서 31회 이하로 상향되면서 부여되는 점수당 기준이 1~10회가량 늘어나고 ▲좌우악력의 최저 기준이 37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1~3kg 높아진다.

또한 ▲팔굽혀펴기 분당 12회 이하에서 15회 이하로 증가하는 등 3~5회가량이 기준이 늘어난다.
 

최근 경찰청이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와 거의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경찰청이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일정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와 거의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여자의 경우도 현행 최저 및 점수별 기준이 2~10회(kg) 가량 높아진다. 특히 여자 팔굽혀펴기는 현행의 무릎대고에서 남자들처럼 정자세로 변경된다. 그러면서 분당 최저 1점 6회 이하에서 최고 10점 31회 이상으로 정해졌다.

나아가 경찰행정학과 경채가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되며 체력검사방식은 순환식(남녀동일기준 P/F제)으로 변경된다. 이때 상반기 필기시험은 1차 순경 공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시험처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이달 17일까지 진행되면서, 예고안대로 확정 시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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