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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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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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거부 등 제재 규정 및 감정인 교육과정 마련 등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재판절차 개입 폐지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의료감정 절차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3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현행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 의료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감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 지연, 감정 거부, 고액 감정료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 영역에서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료 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 인권위의 지적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대해 감정 회신의 지연과 반송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감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사건의 결론을 의식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자기재판금지 원칙에 반하고 법률상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인권위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사실상 재판에 개입하면서도 2019~2021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사건 152건 중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해 당사자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해 탄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감정도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출신인 상임감정위원과 현직 의사인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기관에 편향적인 감정서의 결론을 정해 두고 법조인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공정성에 관련해 실무가들 사이에 비판이 적지 않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 인권위는 상임감정위원을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감정부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해 상임감정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감정 거부, 지연, 고액 감정료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법원과 함께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감정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감정 거부, 감정 고의 지연, 편파 감정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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