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정리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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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정리Ⅰ(4)
  • 이창현
  • 승인 2023.0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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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과 증거

9.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
   (대법원 2022.5.26.선고 2017도11582 판결)

가. 사 안

내과 레지던트 2년차 의사인 피고인이 직장 수지검사를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다. 

​<strong>이창현</str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없이 피고인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친 후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쟁점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22)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23)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24) 

10.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본 경우 
    (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9037 판결)

가. 사 안

해군 함장(당시 중령)이던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군인등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나.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25)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26)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27)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28) 

(2) 위 법리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 중 ① 공소사실의 핵심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고, ②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간으로 인한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에 관해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부분에는 군인등강간치상죄의 폭행,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29)

11. 여아 바꿔치기 사건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과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대상 (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2236 판결)

가. 사 안

피고인의 딸인 A가 자신의 딸로 양육하던 여아를 방치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여아가 A의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라는 내용의 유전자감정결과가 나오자, 그 유전자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현재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인 A의 딸)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정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위 사망한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쟁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유전자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나.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0)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31)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32) 

그리고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33)

(2)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34) 그러나 이 경우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최근 판례

O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7.28.선고 2022도2960 판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전자정보인 엑셀파일을 발견한 사안에서 ① 경찰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킨 상태에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참여의 기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엑셀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였고, ②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③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엑셀파일 출력물 및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O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대법원 2022.8.19.선고 2021도3451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5)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③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36)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37)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38)」 

<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법원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원심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판단한 피해자의 태도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변소 취지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

O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22.9.16.선고 2022다236781 판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5.24.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각주)-----------------  

22) 대법원 2014.2.13.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3) 대법원 2017.3.22.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1996.12.6.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24) 대법원 2010.3.25.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25) 대법원 2004.6.25.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1994.9.13.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26) 대법원 2006.11.23.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7) 대법원 2022.8.19.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 판결, ?<항소심 무죄선고 후 피해자 부부 자살사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여 맥주만 마시고 나오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고, 당시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모텔 안에서는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오히려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는 단둘이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당일 피해자를 불러내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편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스피커폰으로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흉기로 피해자나 남편을 해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아가 이 사건 폭행까지 하였고, 이후 3일 동안 3회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분식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거나 차 안에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과 같은 다정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폭행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스케줄을 알려주며 앞으로 남편 몰래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다면 피해자가 남편이 귀국한 당일 저녁에 곧바로 강간피해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레 겁을 먹고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강간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를 했다거나 연락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예전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생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관한 진위 여부를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8)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05.7.28.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9) 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9472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해군 甲 함정 포술장(소령)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초급 부하 장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0회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함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군인등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이하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대법원 2022.3.31.선고 2018도19037 판결), 대법원은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음>

30) 대법원 2012.6.28.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1) 대법원 2011.5.26.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32) 대법원 2017.5.30.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33) 대법원 2006.3.9.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34) 대법원 2009.3.12.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35) 대법원 2004.6.25.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1994.9.13.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36) 대법원 2019.7.11.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37) 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8)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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