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웅래 비리·부패 혐의까지 방탄막,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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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웅래 비리·부패 혐의까지 방탄막,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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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1대 국회 들어 부결된 첫 체포동의안 사례로, 민주당이 부패‧비리 혐의자까지 자당의 의원 지키기에 똘똘 뭉친 낯 뜨거운 형태를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결국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이었던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꼬았다. 체포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국회를 자처한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직접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편법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해도 문제없는 특권계층으로 오‧남용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는 시대적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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