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권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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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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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결원보충제는 편입학,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로스쿨 도입 초기 학생 유출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해 2010~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2016학년도로 1차, 2020학년도까지 2차, 2022학년도까지 3차 연장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2024학년도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8일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결원은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 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번 진정서 제출의 이유다. 같은 이유로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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