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양도담보물인 자동차 처분해도 배임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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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양도담보물인 자동차 처분해도 배임죄 불성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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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양도담보가 설정된 자동차를 처분한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고 배임죄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은 모두 변경됐다.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미납대금 채무의 양도담보로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A는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줘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경 제3자에게 245만 원에 자동차를 팔았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에게 자동차 판매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동차와 달리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급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리가 권리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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