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유출 의혹 로스쿨 교수...검찰 ‘불기소’ 처분
상태바
변호사시험 유출 의혹 로스쿨 교수...검찰 ‘불기소’ 처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28 16: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은행 출제위원일뿐...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어려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변호시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 교수를 최근 불기소처분했다.

지난해 1월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일부가 A 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고 2020년 2학기 자신의 강의에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문제를 냈고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낸 문제가 포함돼 유사성 논란이 번졌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세대 로스쿨의 A 교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인 1월 12일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세대 로스쿨의 A 교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인 1월 12일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A 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교수가 문제은행 자료를 법무부에 납품하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실제 합숙하며 문제를 내는 ‘합숙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합숙 출제위원’은 위촉 연도가 특정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연도별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명단에 포함되지만, ‘문제은행 출제위원’은 연도·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이 없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 검찰은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납품하는 자료는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시험 직후부터 이같은 A 교수의 문제유출 논란이 일자 일부 수험생들은 바로 법무부장관과 담당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법무부는 해당 문항(행정법 기록형 2문)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지만 응시생 사이에는 공법 기록형을 열심히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두고 형평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합격자 발표 이후 6월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A 교수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이같은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 및 변호사시험법령위반,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12-28 16:48:48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으면 사적보복해야지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