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유사족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대표 이종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협회가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그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가족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현장 법률자문, 상담 및 소송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협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참사, 501오룡호 침몰 참사, 남양주 진접역 교량 폭발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포항 지진 참사 등에서 법률지원 등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예방적 대안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