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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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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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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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2-756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우리 처에서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1227

인 사 혁 신 처 장

 

 

1. 모집인원 및 위촉기간 등

 

모집 인원 : 2

 

위촉 기간 : 2

 

직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자문 등의 업무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인사혁신처 주요 업무 : 공무원 인사, 보수, 연금, 윤리복무, 재해보상 등

 

보수

자문 건당 2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문요청 사항의 난이도 등 고려, 협의 하에 추가 보수 지급 가능

 

2. 지원자격 등

 

지원자격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한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변호사법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2.12.27.)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2. 27.() ’23. 1. 9.()

 

수방법 :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jueyo79@korea.kr)로 제출

자필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필수(이메일 제목 예시 : 성명_고문변호사 지원)

 

 

4. 제출서류

 

고문변호사 지원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밖에 법조 및 공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첨부 시 경력 불인정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22.12.27.)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심사 및 진행일정

 

서류심사 실시(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제출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유관 경력 등 심사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 통지) : 2023. 1. 24.() 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지원서 제출시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오기·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기피한 때

. 위촉기간 중변호사법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인사혁신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문의처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 044-20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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