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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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 유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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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중 등록 신청, 국민 법 감정 배치”
비위 퇴직자에 등록보류·일반적 등록거부 조항 신설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허가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22일 등록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도 제안할 예정이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판사, 검사, 법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수로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돼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권순일 전 대법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현재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해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점도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비판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 전 대법관은 소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부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서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제한적이고 법원도 변호사 등록에 있어서 협소한 해석 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현행 변호사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변호사 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일반적 등록거부 사유를 두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독일, 일본처럼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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