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vs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쟁의...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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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vs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쟁의...헌재 “각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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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법 개정에 의해 존폐되는 국가기관에 불과...심판청구 자격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 아닌 법률에 의해 언제든 존폐될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시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제정행위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22헌라5)를 각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규정할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헌재는 “따라서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판단근거로 내세웠다.

헌재는 “청구인은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됐고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권행쟁의대상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9월 30일 “이런 제정행위가 위원회의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휘규칙안은 그 자체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한다”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권한침해 확인 및 지휘규칙 제정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2009헌라6)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2. 8. 2.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제정된 것)

1(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전부개정된 것)

10(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25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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