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전면·일률적 집회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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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전면·일률적 집회 금지는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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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자유 핵심부분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불합치’ 결정...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전문적·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의 계기는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계 집회다. 청와대 경계로부터 68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이 집시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헌재로 공이 넘어왔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숙소)는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가 과도한지만 따지면 됐지만,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관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다. 관저가 숙소만을 의미하는지,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5월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현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일단 이날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둘 모두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집시법상 관저 조항에 대한 법률 해석의 문제로 봐 법원에 판단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일차적인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법원의 대통령 관저 사건은 행정법원이 관저의 개념을 해석함으로써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심판대상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날 결정은 헌재가 앞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을 해제해온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헌재는 2003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고,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집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고, 개정안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향후 위 개정안이 최종 입법이 되고, 그에 대해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올 경우 헌재가 그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헌재 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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