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기 논란’ 법원행시 1차시험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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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기 논란’ 법원행시 1차시험 일주일 연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22 1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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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에서 11일로 변경…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3년도 5급 공채 1차시험과 일정이 겹치며 수험생의 ‘응시 기회 박탈’ 논란을 빚은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한 주 미뤄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수험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을 당초 공지한 3월 4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수정 공지를 발표했다.

이 외의 일정은 기존에 공지된 내용이 유지됐다.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1차 3월 4일, 2차 4월 28일부터 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 6월 8일, 최종합격자 발표 6월 14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을 당초 공지한 3월 4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수정 공지를 발표하면서 5급 공채 1차시험과의 일정 중복을 피하게 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2023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을 당초 공지한 3월 4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수정 공지를 발표하면서 5급 공채 1차시험과의 일정 중복을 피하게 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앞서 지난 15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일정은 5급 공채와 1차시험을 같은 날 치르게 돼 있어 법원행시 수험생 가운데 5급 공채 중 시험 과목이 겹치는 법무행정직이나 검찰직 등도 함께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법원행시나 5급 공채는 공부해야 하는 분량도 많고 시험 자체의 난도도 높아 합격까지 수년이 걸리는 시험으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번 일정 변경은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시의 일정 겹치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하반기에 일정을 진행하던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5급 공채 2차시험 기간 중에 1차시험 일정을 잡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정 중복 외에 시험 일정이 너무 늦게 공개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원행시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약 한 달, 1차시험 시행일로부터 두 달 반 남짓을 남겨두고 일정을 공지했다.

시험 일정이 일찍 공개될수록 수험생들은 시험일에 맞춰 빨리 수험 계획을 세우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날 1차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던 5급 공채의 경우 법원행시보다 한 달 반가량 더 빨리 일정을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험 운영은 법원행시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자 하는 다양한 조치와 개편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법원행정처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시험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여기에 법원행시 1차 합격생들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 과목과 출제 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지원 편의성을 높이고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국가고시 1차시험과 일정을 맞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상반기로 시험 일정을 옮겼다. 하지만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감소세는 꺾이지 않았고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말았다. 2005년 최대 7585명이 지원하며 인기를 끌었던 법원행시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다 올해 1520명까지 지원자가 감소했다.

아울러 법원행시는 오는 2025년부터 1차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에서 헌법은 P/F제로 변경하고 PSAT(공직적격성시험)으로 선발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1, 2차시험의 합격자 수도 확대하고 2차시험 과목의 배점 비율과 범위도 변경한다. 법원행시의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시험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일정 겹치기 논란을 피한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원자 감소세가 꺾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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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2-22 12:23:12
지난번 일정 겹치는 문제 지적한 법률저널 기사 덕분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론화도 더 되고, 법원행정처에도 직간접적으로 수험생들의 걱정이 전달된거 같습니다. 고시계의 정론지 법저 늘 감사드립니다.

ㅇㅇ 2022-12-22 12:57:53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법률저널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되고 힘든 상황인 수험생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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