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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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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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효 정지’...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소위 재판시효(25년)를 담고 있는 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내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재판시효가 국외 도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무부가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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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9월 29일 대법원(2020도13547)이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씨가 그 직후 국외 출국해 2020년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당시 법률)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에 나선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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