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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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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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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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03호

2023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합격자 발표(석차정보 등) 및 시험에 관한 문의는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고객지원▶민원신청▶민원 신청바로가기(국민신문고)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및 불합격자에 대한 석차 정보는 부존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채점 통계

1. 시행현황

(단위: , %)

구 분

대 상

응 시

결 시

응시율

합 격

합격률

3차 시험

551

551

0

100

551

100

 

2. 합격자 연령별 현황

(단위: )

합 계

10

20

30

40

50

60대 이상

551

0

380

151

18

2

0

 

3. 합격자 성별 현황

(단위: , %)

합 계

남 성

여 성

551

175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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