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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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국무회의 의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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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국회 통과 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그동안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됐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증원은 ▶난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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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덧붙였다.

이 같은 판사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검사 증원은 형사사건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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