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직 공무원시험 필기 3월 1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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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직 공무원시험 필기 3월 18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12.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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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월 13~17일…필기 발표 4월 14일
영어·한국사 대체…필기시험 문항 수 등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소방직 공무원시험의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필기시험은 3월 18일 실시된다.

소방청은 지난 16일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내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취소는 20일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올해보다 3주가량 빠른 3월 18일 실시되며 4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체력시험이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5월 11일 합격자를 공개하고 이후 서류전형이 예정돼 있다. 종합적성검사는 5월 16일, 면접시험은 23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7일 발표한다.

내년 소방직 공무원시험의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필기시험은 3월 18일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내년 소방직 공무원시험의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필기시험은 3월 18일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항공, 법무 분야의 채용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선발인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공고는 추후 소방청 원서접수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한다.

내년 소방직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등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의 경우 토익, 지텔프, 텝스, 토셀, 플렉스, 토플 등의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간 인정된다. 한국사는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인증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전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기시험 문항 수 및 시험시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공채의 경우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한국사와 영어 외에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 5과목을 각 20문항, 100점 만점으로 치렀으나 내년부터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각 25문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총 문항수는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줄어들고 시험시간도 100분에서 75분으로 감축된다.

자료: 소방청
자료: 소방청

경채에서는 소방사는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소방장은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과목을 20문항 60분간 치러왔으나 내년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소방학개론 25문항에 직무 분야별로 응급처치학개론(구급분야 소방사), 화학개론(화학분야 소방사), 컴퓨터일반(정보통신 분야 소방사) 각 40문항을 더해 65문항을 65분간 풀게 된다.

경력채용의 경우 구급, 화학,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모든 경력채용이 일반 분야로 변경돼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시험을 치르며 관련 학과의 범위는 기존 2년제 졸업, 4년제 재학(45학점) 기준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시험단계별 적용 비율도 달라진다.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기존에는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로 반영하던 것이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공채에서는 가점을 필기시험에 부여하던 것을 최종 환산 점수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가점 분야도 기존의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2개 분야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해 4개 분야로 확대한다.

추가된 가점은 사전등록과 상관없이 시험시행기관의 유효기간만 인정하며 4가지 분야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으나 최대 5퍼센트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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