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도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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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도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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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수습직원 졸업 추천요건, 졸업 후 1년 이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3년부터 5급과 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지면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도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사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정기간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 시험성적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추천 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추천일까지 취득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도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이 줄고 한국사시험 중복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입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졸업자 추천요건을 졸업 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21.3.9. 개정사항)로 변경한 것에 맞춰 2023년 적용시험 도래로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지역인재 7·9급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관련해서 시험 실시단계별로 ‘공고된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 합격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역인재 7급의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 인원 관련, 소수점 이하 계산 방식의 기준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으로 명확화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으로 치러진다. 시험 문제는 5급 공채 문제와 같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헌법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헌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때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지역별 균형합격 또는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고려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또 득점 및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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