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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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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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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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분야별 직무수행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분야

□ 채용 규모(총 16명)

가. 기간제(5명)

구분 인원 주요직무 우대사항
전산
전문
요원
중급 1명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관리
  • 시스템 운영 유경험자
  • Oracle 관련 자격증, DB 자격증(Java, SQL 등)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12.31.
초급
(일반)
2명

 - 정보시스템 인프라(서버, DBMS, 네트워크 등) 운영

  • 서버시스템(UNIX, Linux), DBMS, 네트워크 운영 경험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12.31.
초급
(보안)
1명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운영
  • 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등) 및 개인정보 보호(ISMS-P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12.31.
위촉연구원 1명  - 연구업무 지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09.30.
※ 기간제 근로자(임용일∼2023.12.31.)의 경우
    2024년 사업여건 및 예산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 근무기간 포함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연장 가능

나. 육아휴직대체(기간제)(1명)
구분 인원 주요 직무 우대사항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1명  - 행정업무 지원
  • 공공기관 행정업무 유경험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07.3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가 휴직 연장 시 복직할 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

다. 청년인턴(10명)
구분 인원 주요 직무 우대사항
청년인턴
(체험형)
10명  - 데이터 분석 및 조사 지원
 - 경영기획 및 사업운영 등 행정업무 지원
 - 부서·본부 운영관련 행정업무 지원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 07. 31.(예정)
                  (임용 후 6개월)
  • 행정·통계 분석 등 실무경험 습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중심 배치 예정


□ 자격요건

가. 직급별 자격요건
구분 직급별 자격요건
행정
전문요원
다등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채용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전산
전문요원
중급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초급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위촉연구원
  1.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년인턴(체험형)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 자격요건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별첨4] 기간제 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따르며, 해당 채용공고 내 중복지원 불가
  • 자격 및 학위취득요건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나의 요건만 해당하면 유효

나. 가산특전 ⋯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구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단, 채용 분야별 4인 이상 채용 시 가점 부여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5항
청년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6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서류전형 면제]
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인턴 포함)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우리 원 소속 청년인턴(체험형)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가산특전) 제3항, 제4항
※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채용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기간 내에만 응시 가능, 마감일(12월 30일) 18시 이후는 접수등록 불가(채용홈페이지 상 “최종지원” 버튼을 클릭한 경우만 인정)

나. 서류전형 심사
    ○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
       - 블라인드 위배 시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평가항목별 부여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중점 점검사항 및 가이드라인] 참고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한 과목명을 기재(학과명 기재 시 미인정)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수료증 및 고용노동부 HRD-Net 직업훈련이력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2022.12.30)으로 적용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서류전형 중점 점검사항 및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블라인드 위반
(불합격처리)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재
블라인드 위반
(항목별
부여점수에서
50% 감점)
 - 신체조건, 주소, 가족관계, 종교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아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내용 부적절
(불합격 처리)
 -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비속어 등을 나열한 경우
 -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답변 반복
 -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기입
 - 지원회사명의 명백한 오기(타기업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 서울에서 태어나(X) → OO에서 태어나(O)
 - 서울시 해킹 방어대회에서(X) → OOO 해킹 방어대회에서(O)
 - 서울대학교(X) → OO 학교(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X) → 공공기관(O)
 - CNU 프로그램 참가(X) → OOO 프로그램 참가(O)
 - 이메일, 지도교수,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특정 학교의 프로그램명 작성으로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인턴근무 등 근로계약서 체결 등)
  • 경력은 기관명, 부서, 직무 등 기재 가능
    - OOOOOO정보원(O), 한국사회보장정보원(O) 모두 가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21. 1. ~ 21. 6. 인턴(X)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인턴(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서울사무소 인턴(X)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인턴(O)
      ※ 특정 사업소 지역명 및 근무기간 등으로 특정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직무위주의 경험 및 경력 사항에 대해 기재

다. 면접전형
    ○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채용일정

구분 일정 합격자 선정
1 채용 공고 12. 15.(목) ∼ 12. 30.(금) 18시까지 / 총 16일간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01. 09.(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3 면접전형 23. 01. 13.(금)  
4 최종합격자 발표 23. 01. 20.(금)  
5 신규 임용 23. 02. 01.(수)  
가. 채용공고: 2022. 12. 15.(목) ~ 12. 30.(금) 18시까지, 16일 간
 ※ 채용인원 미달 분야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공고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01. 09.(월)
다. 면접전형: 2023. 01. 13.(금) 예정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3. 01. 20.(금) 예정
사. 신규임용: 2023. 02. 01.(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접수 마감일은 지원이 집중되므로 문제 발생 시(서버다운, 시스템 오류 등)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최종지원 버튼을 클릭한 경우만 인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면직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불가겸직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청년인턴 3개월)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제출서류

  1.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 교육사항 증빙자료
      -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 직업교육: 수료증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력사항 증빙자료
      - 졸업증명서, 학위기 등(위촉연구원 지원자만 해당)
    • 경력사항 증빙자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관련 수행업무는 응시원서 상 상세히 기술)
    • 자격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①∼③ 모두 제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중 택 1
     ○ 청년(신분증 사본 등) … 생년월일 외 블라인드 처리(주민등록번호 불필요)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면접전형 시 활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시스템에 다음 전형단계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격,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응시원서 작성 내용)
  2. 증빙서류는 자체 블라인드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기한 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
  3. 서류합격 후 제출하는 자료로 응시원서 상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상세)
     ○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원본
     ○ 보안서약서 ⋯ 양식 제공예정
     ○ 근무경력사항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 등 ⋯ 양식 제공예정
[유의사항]
① 최종합격자는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임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서류 중 직원신상카드 및 사용자계정신청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② 제출서류 원본은 신규임용일(예정)에 출력본으로 제출
③ 경력산정 증빙서류는 신규임용일(예정)에 최종 제출된 내역만 인정
④ 진위여부 진행을 위해 ‘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근로조건

  1.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계약에 의함)
  2. 급여수준: 정보원「보수규정」및「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름
  3.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4.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 육아휴직 대체인력(행정전문요원 다등급)의 경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동(서울역 인근 등) 가능

응시자 주의사항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1.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온라인(사본) 제출서류는 반환청구대상이 아니며, 채용전형 종료 시 제출서류 사본은 즉시 파기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음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음
나.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채용관련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
    - 연락처: 02-6360-6092(채용, 서류반환 담당) / 02-2038-6720(시스템 운영)
  •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10:00 ~ 19:00
 
2022년 12월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첨부파일

[첨부1] 직무기술서_일반전산.pdf [첨부2] 직무기술서_일반행정.pdf [첨부3] 기간제 근로자 채용자격 기준.pdf 2022년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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